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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549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C이 2014. 10. 20. 작성한 2014년 증서 제1448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년경부터 굴비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15. 11. 24.부터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6. 3. 21.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망인과 E 명의의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주는 등의 거래를 하여 온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10. 20. 망인으로부터 발행인 E, 액면금 5억 원, 발행일 2015. 10. 20.로 기재된 당좌수표(수표번호 G, 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를 교부받고, 선이자 5,400만 원을 공제한 4억 4,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2, 3호증). 다.

원고와 망인은 2014. 10. 20. 피고에게 ‘원고와 망인은 이 증서의 부착된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고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C이 작성한 2014년 증서 제144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는 ’액면금 5억 원, 지급인 피고, 발행일 2014. 10. 20.,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인 망인 및 원고‘가 각 기재된 약속어음이 첨부되어 있다

(갑 제1호증). 라.

피고는 2015. 10. 20. H은행에 이 사건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여 E의 계좌에서 5억 원을 지급받았다

(갑 제4호증). 마.

피고는 2017. 4. 25.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해 전주지방법원 I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고(갑 제5, 6호증), 2017. 6. 9. 원고의 J조합, K 주식회사에 대한 각 예금채권과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주식회사, O주식회사에 대한 각 보험금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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