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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2 2018노217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유)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양수도와 관련하여 당좌수표(수표번호 E, 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를 포함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보관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D에게 이 사건 회사 양수 전 이 사건 당좌수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지도 않았고, C에게 이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행을 무고죄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 선임한 변호인은 항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판단한다. .

2. 판단

가.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 할인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C에게 약속어음, 당좌수표의 할인을 의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2016. 2. 29.경 H을 운영하던 G에게 황도, 백도, 고등어 등 H의 통조림 56,620,800원 상당을 주문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번호 I, 지급기일 2016. 5. 31.,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당좌수표 발행 당시 G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결제를 요청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G 명의로 이 사건 회사 계좌에 3,300만 원이 입금되었을 때, 그 돈의 성격을 알았거나, 알아보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이후 이 사건 당좌수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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