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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23916
수표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8.부터 2014. 5. 26.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가인기획은 2013. 11. 7. 지급지 및 지급인 우리은행(구 한빛은행) 유동지점, 발행일 2014. 3. 7., 발행지 광주광역시로 된 액면 5,000만 원의 당좌수표(수표번호 마다01016550)(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를 발행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광풍건설, 유한회사 청강건설은 이 사건 당좌수표에 각 배서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당좌수표의 최종소지인으로서 2014. 3. 7.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사고신고사유로 지급거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가인기획은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인으로서 피고 주식회사 광풍건설, 유한회사 청강건설은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원고에게 위 수표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지급제시 다음날인 2014. 3.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5. 26.까지는 수표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광풍건설은 피고 주식회사 가인기획으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주식회사 재덕건설에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해 주었는데 위 주식회사 제덕건설이 수표금액 만큼 공사를 해 주지 않고 그만두었으므로 실제 공사를 수행한 부분을 초과한 이 사건 수표금 청구는 이유 없고, 유한회사 청강건설은 소외 A이 피고 주식회사 광풍건설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다시 피고 유한회사 청강건설에게 공사자재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해 주었으며, 피고 유한회사 청강건설은 위와 같이 정당하게 받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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