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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8.24 2015가단27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2012. 5. 초순경 형사사건(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고단228호)으로 구속되어 있던 중 피고에게 액면 50,000,000원, 발행일 2012. 6. 30.인 C 발행의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2. 6. 29.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여 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2012. 5.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 당좌수표로 지급받은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에서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사용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① 원고와 피고가 부자지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구속 수감 중이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구속 수감되어 있어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있던 원고로서는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변호사 선임, 차량 구입 등의 경제활동을 하여 줄 사람에게 금원을 맡기면서 사용을 위탁할 만한 동기가 있다.

② 피고는 2012. 9.경 이 사건 금원으로 2004년식 볼보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였다.

원고는 2013. 11.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자신이 취득하였다.

③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의 일부를 원고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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