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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136488
수표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2014. 8. 20.까지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미로비젼은 수표번호 C, 액면금 5,000만원, 발행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8, 발행일 2014. 8. 14.(선일자), 지급지 주식회사 신한은행 광화문지점으로 기재되고, ‘이 수표 금액을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는 문구가 기재된 당좌수표 1장에 기명날인(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하여 발행하였다.

나. 피고 A과 피고 B은 이 사건 당좌수표의 뒷면에 기명, 날인하여 각 배서하였다.

다. D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배서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지급제시 기한 내인 2014. 5. 28. 영등포농협 양평지점에 이 사건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마. 영등포농협 양평지점은 2014. 5. 29. ‘사고신고 접수 등을 이유로 지급인인 신한은행을 대리하여 지급을 거절한다’는 문구를 이 사건 당좌수표의 뒷면에 기재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를 지급거절하였다.

바. 원고는 현재 이 사건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미로비젼은 발행인으로서, 피고 A과 피고 B은 각 배서인으로서 수표법 제43조에 따라 합동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의 적법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수표금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인 2014. 5.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8. 20.까지는 수표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를 직접 교부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당좌수표는 배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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