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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11405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1,9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6. 4. 3. 원고에게 “몸이 아파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으니 병원비를 빌려 달라. 보험금을 받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016. 4. 3.부터 2018. 9. 13.까지 총 39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61,921,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기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7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61,9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18. 9.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5.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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