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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2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몸이 아파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으니 병원비를 빌려 달라. 보험금을 받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3.경부터 2018. 9. 13.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1,92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첨부)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첨부 - D 주식회사)

1. 피의자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은 포괄하여, 순번 제3, 4번은 포괄하여, 순번 제6, 7, 8번은 포괄하여, 순번 제9, 10번은 포괄하여, 순번 제11 내지 32번은 포괄하여, 순번 제33 내지 39번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1,921,000원이나 되는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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