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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75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4.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2. 6. 29.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휘트니스 센터에서 원고에게 "사촌 여동생이 임신을 하였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날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한 사실, 사실 피고는 당시 대출 채무가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4.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49,61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1875호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1. 14. 항소기각판결(인천지방법원 2014노4073호)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9,6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1. 4.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3.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K7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 상 원고의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그 차량구입대금 2,400만 원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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