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3.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피고는 2016. 6. 초순경 원고에게 “아는 형님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C 735평이 좋은 가격(735,000,000원)에 나왔다. 계약금 및 도로확장 비용 등으로 50,000,000원을 먼저 나에게 지급하면 매도인과 협상해 좋은 가격에 구입하게 해 주고,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는 토지 소유주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소유주와 협상하여 매매대금을 깎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6. 6. 13. 계약금 등 명목으로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 피고는 2018. 7. 20. 위 범죄사실 등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7고단1552)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편취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6.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