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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6나1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병원비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 4. 5. 피고에게 1,5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인관계였던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일 뿐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5. 피고에게 1,500,000원을 이체해주면서 적요란에 ‘병원’이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가 2013. 11.경 원고에게 ‘자신이 원고에게 선물한 금 15돈을 돌려주면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5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각자 배우자를 둔 상태에서 상당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했던 사실, 원고는 1,500,000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검사는 “피고는 2012. 4. 5.경 전화로 원고에게 ‘급한 상황인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1,500,000원을 빌려주면 이달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로부터 1,500,000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는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즉석에서 피고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같은 범죄사실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14. 6. 19.자 2014고약6318 약식명령), 이에 피고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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