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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02 2018고단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0. 23. 경 일본국 교 토시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B’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 ‘D’ 라는 지인이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D에게 돈을 맡기면 5부의 이자를 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내가 D에게 돈을 전달해 줄 수 있고, 아니면 네 가 D에게 직접 돈을 보내줘도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의 모로서 돈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D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5부의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 은행 계좌 (F) 로 6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엔화) 및 범죄 일람표( 원화) 기 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6,970,000 엔( 한화 1억 6,039만 7,641원 상당) 및 1억 2,002만 5,000원을 엔화로 교부 받거나 위 계좌로 이체 받았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6. 23.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어머니가 아파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이자까지 붙여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모의 병원비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위 1 항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마치 투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자 할 생각이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 그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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