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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7 2017노997
공갈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10월) 은 모두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으나, 각 원심판결의 죄는 그 각 범행 일시 사이에 확정판결이 있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할 뿐더러,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은 징역형이고, 제 2 원 심판 결의 형은 벌금형으로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병합 그 자체만을 이유로는 직권 파기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따로 살펴본다.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그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P와 추가로 합의하는 등 피해자 P, N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선고형 : 징역 6월) 과 동시에 판결 받은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범죄 또는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갈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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