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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4 2017노2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은 모두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으나, 각 원심판결의 죄는 그 각 범행 일시 사이에 확정판결이 있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할 뿐더러,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은 징역형이고, 제 2 원 심판 결의 형은 벌금형으로서 단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따로 살펴본다.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 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 방해와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 선고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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