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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8노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8월, 제 2 원 심: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제 2 원심판결 기재 범행의 경우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2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 방해죄 및 업무 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제 1 원심판결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을 선고 받은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범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각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 1, 2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당 심에서 병합되기는 하였으나,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은 징역형이고, 제 2 원 심판 결의 형은 벌금형으로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병합 그 자체만을 이유로는 직권 파기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 13909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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