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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노64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당 심에서 병합되기는 하였으나,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은 징역형이고, 제 2 원 심판 결의 형은 벌금형으로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병합 그 자체만을 이유로는 직권 파기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1 면 ‘ 범죄 전력’ 란 의 ‘ 수원지방법원에서’ 뒤에 ‘ 사기죄로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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