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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노46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지만, 전체 피해액이 1억 3,000여만 원으로 거액이고 아직 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6,200 여 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일부 사기범행은 문서 위조의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제 1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당 심에서 병합되기는 하였으나,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은 징역형이고, 제 2 원 심판 결의 형은 벌금형으로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병합 그 자체만을 이유로는 직권 파기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 제 2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터넷 도박사이트 광고를 우연히 접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도박의 규모, 피고인과 같이 입건된 사람들도 모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확정된 점, 제 2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2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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