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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09 2017노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70만 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으나, 각 원심판결의 죄는 그 각 범행 일시 사이에 확정판결이 있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할 뿐더러,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은 벌금형이고, 제 2 원 심판 결의 형은 징역형으로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병합 그 자체만을 이유로는 직권 파기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따로 살펴본다.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금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과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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