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7 2018고정7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동 백로 116 ( 우 동) 누리 마루 등대 앞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로 성명 불상의 여성을 동의 없이 찍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C(61 세 )으로부터 “ 상대 여성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느냐
” 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착용 신발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