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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6 2016고단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 젯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20:08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웅 상 중앙병원에서 누리 마루 감자탕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과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의 왼쪽으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 골 궁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금고 8월 ~ 1년 6월 ☞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교통사고 처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2호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종합보험 가입,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기준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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