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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18 2020고단1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08.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23:40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 백로 304에 있는 태안 버스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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