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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6 2018고단7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1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산동면 동 곡 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동 백로 40에 있는 산동종합 농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고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른 범죄와 병합되지 않은 무면허 운전 범행만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아직 까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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