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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CR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2:3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등대 4길 26 엘 크루아파트 203 동 앞 도로를 정문 쪽에서 202 동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서 보행자의 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으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C(31 세) 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향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0. 22:35 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누리 마루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엘 크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CR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반성, 초범, 합의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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