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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04 2018고단5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임은 동 롯데 리아 구미 상 모 점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사곡동 찬 누리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쏘나타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실황 조사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으로 2002년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 7회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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