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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노6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피해자 C 및 G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시장 F 야채코너 157번 판매장에서 하도매인으로 일을 하던 사람인바, 2011. 8. 17.경 위 판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D 시장이 현대화되면 157번 자리에 판매장이 신설되는데, 2,000만 원을 주면 신설되는 157번 판매장 자리에서 낮에 야채소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157번 자리에서 소매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소매업을 영업하게 해줄 권한이 없었고, 위 157번 자리 중도매인인 G으로부터 이에 대해 허락을 받거나 한 사실이 없었으며, G에게 위 돈을 전달할 생각도 없었고 모두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자리에서 야채소매업을 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H 명의 신협 계좌로 1,000만 원 및 2011. 8. 18.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기 이전에 G에게 D 시장의 현대화에 따라 신설되는 157번 자리에서 C이 소매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G은 피고인의 위 요청을 허락한 사실, ② 이에 G은 2011. 8. 20.경 피고인에게 "이번 신축공사 리모델링공사 후 157번 자리 배차에 있어 A이 전적으로 쓰는 조건으로 보증금 2천을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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