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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22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의 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사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던 중 언성이 높아지면서 피해자 쪽으로 다가왔고, 이에 피해자도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쳐 피해자가 의자 쪽으로 밀렸다. 당시 피고인에게 밀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힘을 주다 허리를 다친 것 같고, 그 다음날 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으며, 다음날 다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려다가 탁자 위에 물을 쏟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여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G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흔들고 밀었으며, 탁자 위로 물도 쏟았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다가 피고인이 화가 많이 나서 피해자 쪽으로 다가왔고, 피해자도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이 자신(H 이 앉아 있는 자리 뒤쪽에서 마주쳤는데, 당시 상황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 목격하지 못하였고, G은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봤을 것이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밀쳐지는 것은 봤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회의실에서 나가 직원들에게 ’맞았다, 폭행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직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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