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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46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증인 F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3의 1, 2, 갑4, 갑5, 을다1, 을다2, 을다4, 을다5, 을다8, 을다9의 1, 2, 을다10, 을다11, 증인 F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G은 ‘H’이라는 상호로 주차장 영업을 하였다.

나. F이 원고를 G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원고는 F이 있는 자리에서 G에게 처음 5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다. G은 2014. 2. 5.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서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라.

F이 2014. 2. 23. G에게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자 G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면서 보증을 서면 5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G에게 4천만 원가량을 빌려 주면서 G과 사이에 G이 원고에게 이율 월 2%, 변제기 2014. 8. 24.로 정하여 금8,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F이 G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G은 2014. 2. 23. 기준 신한은행에 4억 500만 원의 적금이 있었다.

그 후 2014. 3.부터 3개월간 하루에 몇 백만 원씩 인출되어 사용되었다.

바. G은 형 J 명의로 된 주차장 부지를 담보로 2014. 8. 22. 이율 연 5%로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사. 원고는 G으로부터 2014. 5. 23.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아. G이 2015. 1. 17. 사망하였고, 재산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들이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G이 원고로부터 금전을 빌릴 당시 도박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적금마저도 모두 해약하여 짧은 기간 안에 이를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아 적금을 포함하여 원고의 자금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G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빌려주었고 G이 그 금전을 변제하기 위하여 8,000만 원을 2014. 8. 24.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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