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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9 2017나850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은 피고에게 2006. 7. 1. 500만 원, 2006. 7. 20.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각 변제기 2007. 2. 말경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망 G에게 2007. 2. 7. 100만 원, 2007. 5. 4. 3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망 G은 2011. 9.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자녀 C, D, H가 있다.

H는 2017. 8. 29. 실종선고심판(인천가정법원 2016느단309호)이 확정되어 사망간주되었고, H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E, F이 있다.

결국 원고, C, D, E, F이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고, 그 상속분은 원고 3/9, C, D 각 2/9, E, F 각 1/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 G에게 300만 원(700만 원 -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G으로부터 약을 구매하면서 약 값을 지불하는 대신 각 차용증(갑 제1, 2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망 G에게 1.나.

의 기재와 같이 합계 4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후 망 G이 피고로부터 약을 반환받고 나머지 채권을 모두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망 G의 소송수계인 원고에게 100만 원(300만 원 × 3/9), C, D에게 각 666,000원(300만 원 × 2/9, 원고의 청구에 따라 백의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E, F에게 각 333,000원(300만 원 × 1/9)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07. 3.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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