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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357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시장 F 야채코너 157번 판매장에서 하도매인으로 일을 하던 사람인바, 2011. 8. 17.경 위 판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D 시장이 현대화되면 157번 자리에 판매장이 신설되는데, 2,000만 원을 주면 신설되는 157번 판매장 자리에서 낮에 야채소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157번 자리에서 소매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소매업을 영업하게 해줄 권한이 없었고, 위 157번 자리 중도매인인 G으로부터 이에 대해 허락을 받거나 한 사실이 없었으며, G에게 위 돈을 전달할 생각도 없었고 모두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자리에서 야채소매업을 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H 명의 신협 계좌로 1,000만 원 및 2011. 8. 18.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57번 자리에서 소매업을 하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증인 G의 각 증언과 G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기 이전에 G에게 D 시장의 현대화에 따라 신설되는 157번 자리에서 피해자가 소매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G은 피고인의 위 요청을 허락한 사실, 이에 G은 2011. 8. 20.경 피고인에게 “이번 신축공사 리모델링공사 후 157번 자리 배차에 있어 A이 전적으로 쓰는 조건으로 보증금 2천을 걸고 자리를 쓰겠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기 이전에 1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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