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11.03 2016구합66841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3. 1.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중고등학교 교사’ 직위로 신규 채용이 되어 B학교, C고등학교, D학교, E학교를 거쳐 2008. 3. 1.부터 F고등학교(이하 ‘F고’라 한다)에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7. 저녁 무렵 F고의 생활체육부에서 주최한 회식에 참석하였는데, 그 회식에는 같은 학교의 기간제 교사로서 원고가 부장으로 있는 취업지원부에 소속되어 있던 G도 참석하였다.

원고는 회식 도중 G에게 ‘회식이 끝나고 같이 술을 한잔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회식이 끝난 후 19:00경 F고 인근의 술집에서 G과 단둘이 따로 만났다.

그 자리에서 애초 원고와 G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G은 가정사를 이야기하던 도중 눈물을 흘리는 등 감정적인 상태가 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G에게 자신의 옆자리로 오라고 하였고, G이 옆자리에 와서 앉자 위로를 해 준다며 G을 끌어안았다.

그러다가 원고는 갑자기 G에게 키스를 시도하였고, G은 이를 거부하고 밀쳐내었다.

또한 원고는 G의 허벅지를 만졌고, G은 원고의 손을 치워 이를 거부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그 자리에서 G에게 잠자리를 하자고 제의하였고,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이 사건 비위’라 한다). 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12.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비위를 징계 원인이 된 사실로 하여 ‘해임으로 의결한다’는 징계 의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위 징계 의결과 같은 이유로 ‘해임으로 처분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