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16』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7. 15:40 경 B에 있는 C 시청 시장 실에서 민원이 수리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 나를 감금했냐!
”라고 소리치면서 난동을 부리고 부속실 비서 지방행정 주사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뺨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부속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단 연번 7의 ‘E’ 은 ‘F ’으로 정정한다) 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6. 경까지 8회에 걸쳐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7. 27. 15:00 경 B에 있는 C 시청 시장 실에서 민원이 수리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시장 실 앞에 설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손으로 집어 들고 시장 실 방화문을 수회 쳐 수리비 합계 429,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 건인 시장 실 방화문을 손상하였다.
3.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7. 28. 13:34 경 B에 있는 C 시청 1 층 로비에서 민원이 수리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 시청 총무팀장 G로부터 시청 로비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52 경까지 로비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1. 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7. 7. 31. 10:22 경 B에 있는 C 시청 총무과에서 총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 너 쌍놈의 새끼야, 개새끼 같은 놈들! 어디서 공무원 신분으로 이따위 일들을 하나,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이것들이 쳐 못 배워서!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