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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7노579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녀 명의의 예금과 관련한 민원이 있어 은행장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은행 측은 피고인을 면담 실에서 대기하도록 하였을 뿐 면담 약속을 잡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않다가 오후 6시가 되자 퇴거 불응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

경찰관이 도착한 후 피고인은 스스로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나서려고 했지만 오히려 은행 측은 경찰관을 돌려보냈고, 그 후로도 피고인을 면담 실에 그대로 둔 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2 시간이 경과하자 다시 경찰관을 불러 피고인을 퇴거 불응으로 체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은행 측이 피고인에게 정당한 퇴거요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정당한 퇴거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위는 정당한 민원제기로서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6. 17. 10:20 경부터 은행장 면담을 요구하였고, H, I, F 등 은행 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은행장 면담 이외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각 제안을 모두 거절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7:30 경에서 18:00 경 사이에 은행업무가 마감되었으니 다음에 업무시간에 이야기 하자며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은행장을 만나야 된다면서 접견실에서 나가지 않았다.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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