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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8 2017고단4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센터’ 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B은 ‘D 센터’ 의 사무국장이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6. 7. 25. 전화로 E 시청 사회 복지과 소속 F에게 “7. 28. 시청 대회의 실에서 ‘ 장애인 이동권 강좌 ’를 할 수 있도록 대관 해 달라” 고 요구하였다가, 그 다음날 시청 측에서 대관이 어렵다며 다른 곳을 알아봐 주겠다고

하자 “ 대관을 취소한다” 고 전화로 통보한 후,

7. 27. 다시 위 F에게 전화하여 “7. 28. 14:00에 E 시청 현관 등에서 50 여 명이 집결하여 이동권 강의를 진행하겠다.

” 고 일방적으로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이처럼 피고인 A은 E 시청으로부터

7. 28. E 시청 내부 시설 사용에 관해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았다.

G 단체( 집행위원장 H) 는 2016. 7. 25. E 시청 측에 “7. 28. 14:00 E 시청 시장 실에서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한다.

장애인차별 철폐 10대 요구 안관련하여 면담을 요구한다.

” 는 취지의 서류를 보냈으나,

7. 26. E 시청으로부터 “7. 28. 시장 면담은 불가하고 향후 사전 실무 협의 절차를 거쳐 달라” 는 취지의 거절 통지를 받았다.

이처럼 C 센터, G 단체는 E 시청으로부터

7. 28. 시청 내부 시설 사용을 위한 허가를 받지 않았고, 또 시장 면담은 불가 하다는 사전 통지를 받았음에도

7. 28. E 시청에 모여 집단적인 항의 {E 시청에 장애인 이동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 이하 ‘ 특장차 ’라고 한다) 을 기존 20대에서 32대로 증차할 것을 요구 }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한 편 G 단체는 2016. 5. 13. ~2016. 6. 13. 경기도 청 예산 담당관 실을, 2015. 6. 2. ~6. 4. 의정부시 장실을 각 점거한 바 있다.

E 시청 청사 방호 관리책임자인 자치행정과장 I은 위 두 단체에서

7. 28. 시청에 집결하여 집단적으로 특장차 증차 및 시장 면담 요구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 집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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