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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20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경부터 2016. 1. 3. 경까지 前 C 시장 D( 이하 ‘C 시장’ 이라고 함) 의 수행 비서로 근무하였고, 2016. 1. 4. 경부터 2018. 6. 30. 경까지 C 시장의 비서실장( 지방 별정직 6 급 )으로 근무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11. 초경 E에 있는 C 시청 2 층 부속실 부근에서 경리 업무를 하는 행정과 소속 F에게 “ 업무추진 비로 현금을 만들어 달라” 고 요구하였다.

이에 F은 C 시 관내 음식점에서 사적인 모임을 갖고 음식대금을 C 시 업무추진 비 카드로 대신 결제해 주고 모임 총무로부터 대금 상당의 금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2017. 11. 15. 경부터 2017. 12. 20.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6,354,500원을 현금화하고, 2017. 12. 4. 경 및 2017. 12. 14. 경 기관운영 업무추진 비로 여성가족과장 G 및 교통행정과장 H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 4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 하여 800,000원을 현금화한 다음,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7,154,500원을 전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전달 받은 업무추진 비 7,154,500원을 피해 자인 C 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2. 4. 경 위 C 시청 사무실에서 F에게 C 시장 가족의 I 콘도 사용료 명목으로 17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후원금, 헌금, 조의금 명목 등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4,77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공직 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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