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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15 2016고단11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용 물건 손상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5. 10:10 경 동해시 천곡로 77에 있는 동해 시청 3 층 시장 부속실 내에서, 2014. 6. 26. 경부터 시작된 동해시 E에 있는 F 상가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공평하지 않은 업무처리로 인해 미리 자진 철거한 피고인들이 상대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시장을 만 나 항의하기 위해 일행 12명과 함께 시장 부속실을 방문하였는데, 동해 시청 G과 H(49 세) 가 “ 서로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시장 부속실에서 사용하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응접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엎어 깨뜨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위 A이 엎어 놓은 테이블을 발로 짓밟아 시가 불상의 테이블 유리를 깨뜨리고, 그 옆에 있던 위 시장 부속실에서 사용하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난 화분 3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각 물건들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의 범행 피고인 C는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의 위 1. 항 기재 범행을 본 G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H(49 세) 가 부속실 여직원에게 “ 경찰을 불러 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 너 네 끼리 다해 놓고, 그래 불러 라, 너네

들 이 업무를 잘 못 봐 놓고 왜 그러냐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앞뒤로 수회 흔들다가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피해자에게 “ 너 이리와 봐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회 가량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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