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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03 2016고합53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휘발유가 3분의 1 가량 든 ‘Dolphin’ 상표의 1.8리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5.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6. 1. 13. 16:18 경 공주시 봉 황로 1( 봉황동 )에 있는 공주 시청 2 층 시장 부속실에서, 기초생활 수급 비가 지연되어 지급된 문제로 시장 면담을 하고자 하였으나 시청 공무원들이 번갈아가며 상담만 하고, 약 2시간 동안 시장이나 부시장을 만나지 못하고 복도에서 기다리게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1.8리터 들이 페트병에 들어 있는 휘발유를 자신의 얼굴과 몸, 바닥에 뿌리며 “ 죽으러 왔다” 고 소리치고, 손에 든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시장 부속실 직원 C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부속실 밖으로 끌고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피고인은 2016. 1. 14. 오후 경 공주 시청 시정 담당관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 칼 들고 찾아 간다” 고 말하고, 같은 날 16:28 경 시장 비서실에 전화하여 “ 나 A 인데 지금 칼 들고 죽으러 시청 마당으로 갈 테니 직원들 다 나와서 보라고 전해 라” 고 말하고, 같은 날 16:35 경 흉기인 회칼( 총길이 30cm, 날 길이 16.5cm) 을 들고 공주 시청에 찾아가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 14. 14:50 경 공주 시청 시장 부속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35 세, 남) 가 자신을 힘으로 제압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찾아 가 “ 제압할 때 날 넘어뜨리려 하였냐.

내가 힘으로 너를 못 이길 것 같냐

” 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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