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7. 9.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4. 24.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A 주식회사는 1997. 9.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D로 정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접수 제4411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A 주식회사는 2014. 7. 28. 파산선고(수원지방법원 2014하합54)를 받았고, 피고가 A 주식회사(이하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D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양당사자는 2002. 5. 1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1나26943,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 1. D은 파산자 A에게 2004. 12. 31.까지 5억 원을 지급한다.
2. 제1항이 전부 이행되면, 파산자 A은 D에게 고양시 일산구 E 답 1,885㎡에 관하여 1997. 9. 1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일산등기소 접수 제1189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서울지방법원 1997. 1. 30.자 97카단37170 가처분 결정의 집행을 해제한다.
3. D이 2004. 12. 31.까지 제1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이행에 갈음하여 조정참가인 F은 파산자 A에게 고양시 일산구 E 답 1,885㎡에 관하여 2005. 1. 5.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 제1항 또는 제3항이 이행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한다.
5. 제1항 또는 제3항이 이행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7. 9. 12. 접수 제44116호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D 또는 D이 지정한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