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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970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2003. 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C,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을 15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2003. 3.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C, 매수인 망 D(2011. 2. 10. 사망), 매매대금 85,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3. 4. 30. 접수 제25479호로 망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1. 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1. 2. 10. 접수 제6541호로 2011. 2. 9.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1. 11.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1. 11. 8. 접수 제64029호로 2011. 11.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앞으로 마쳐졌다.

2003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매수대금 150,000,000원은 원고가 지불하였고, 원고는 2003. 5. 29.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등기필증은 망 D이 관리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있으며, 원고는 2011. 11. 4. 피고 남인천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의 소유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무상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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