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3. 2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접수 제19130호로 채권최고액 78,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5.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접수 제18913호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을 준 적이 없고 피고 B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증여계약에 관한 위임을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 B이 원고의 서명을 위조하고 원고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2008. 3. 21. 피고 조합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거나, 2010. 4. 5.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B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조합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나 원고와 체결한 증여계약은 피고 B의 무권대리 행위 또는 위조된 서류를 이용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 계약에 기초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