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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10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1997.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5. 19. 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1997. 5. 20. 접수 제9786호로 채권최고액 3,900만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5. 19. 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1997. 5. 20. 접수 제9793호로 채권최고액 6,500만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997. 5. 19. 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1997. 5. 20. 접수 제9795호로 채권최고액 6,500만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997. 5. 19. 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1997. 5. 20. 접수 제9797호로 채권최고액 6,500만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고(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이에 관한 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피고는 1999. 12. 20.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2000. 2. 23.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A은 2008. 8. 13. 파산선고를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08하합18호), 원고는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7. 5. 20. 등기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은 대여금채권이고,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1997. 5. 19.에 체결되었으므로, 위 시기를 기준으로 위 각 대여금채권은 5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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