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5. 3.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소유 원고는 2006. 9. 20. 소외 B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제1층 제4호(이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6. 9. 20. 접수 제555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피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존재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약 9년 전인 1995. 3. 1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대농창업투자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유니콤산업, 채권최고액 금 130,000,000원으로 정하여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5. 3. 10. 접수 제8813호로 경료되었습니다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후 2002. 3. 29. 근저당권자 대농창업투자 주식회사는 세화기술투자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갑 제2호증 대농창업투자 주식회사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세화기술투자 주식회사는 2002. 10. 4. 피고에게 합병되어 해산하였는바(갑 제2호증 대농창업투자 주식회사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갑 제3호증 무한투자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병으로 포괄적으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피고가 현재의 근저당권자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채무자인 주식회사 유니콤산업은 2006. 12. 4. 청산종결이 간주되어 소멸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 주식회사 유니콤산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피고의 근저당권 소멸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에게 합병된 세화기술투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농창업투자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1995. 3. 10. 무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