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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3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6. 22:15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있는 ‘ 취 홍’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서 현로 184에 있는 엘 지에 클라 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22:15 경 성남시 분당 수 서 현로 184에 있는 엘 지에 클라 트 앞 도로를 이매 사거리 방면에서 판교 역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피해자 D( 여, 43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 토 승용차가 사거리 교차로 중앙 부분을 넘어 반대쪽 차로로 넘어가도록 하여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6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과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서로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41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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