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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3 2016고단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20:50 경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회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포항 청소년 수련원 사거리 쪽에서 양 덕 하나로 마 트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쪽에는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차와 거리를 확보하지도 않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여, 38세) 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쏘렌 토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1 차로 쪽으로 진행하면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49 세) 가 운전하는 J 싼 타 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쏘렌 토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반대쪽 차로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2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K( 여, 37세) 가 운전하는 L 알 페 온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쏘렌 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면서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M( 여, 56세) 가 운전하는 N SM7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을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SM7 승용 차로 하여금 뒤쪽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O(24 세) 가 운전하는 P SM7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약 5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을, 피해자 G, K에게 각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L 알 페 온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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