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금 승리에 있는 비석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낙하 IC 방향에서 LG 디스플레이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5 세) 가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쏘렌 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615,536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 시경 파주시 탄현면 방 촌로 1196에 있는 ‘ 갈릴리 농원’ 음식 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