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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8 2017고단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7. 1. 19. 21:30 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하나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 하이 츠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20 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공소장에는 좌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아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6 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930,3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던 중 위 H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하나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 하이 츠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20 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2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I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던 피해자 G(33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 다 땅에 넘어졌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등을 수리비 2,476,0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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