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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단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5. 23:25 경 파주시 월롱면 엘 씨디로 241번 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5.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상가 단지 방면에서 엘지 디스플레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E(26 세) 이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후진 기어를 넣고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의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엑 티 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한 G(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한 H(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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