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는 위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어 있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철조망을 설치하였고, 위 철조망으로 인해 피고인은 경운기 등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던 점, 2011. 11. 17.경 있었던 국토해양부 지적위원회의 지적적부심사에서 피해자 소유의 토지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위 철조망 일부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것으로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