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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23 2012노723
모욕
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각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재한 것이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G교의 화합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 그 동기와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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