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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0 2020노59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도계량기 수치가 평소보다 3배로 나왔다는 피해자의 민원에 대하여 해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4명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입주자명부를 광명시청에 제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ㆍ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5. 12. 23. 선고 2002도11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광명시청으로부터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관리소장의 승인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의 입주자카드를 광명시청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입주일자를 광명시청에 알리기 위하여 입주자카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입주자카드를 광명시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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