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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6가합233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매매계약 체결 목록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북구 B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공동주택 등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법인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이 그 사업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당사자 표시정정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당초 피고로 삼았던 C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02. 12. 18. 사망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그 상속인들로서 자녀인 피고 D, E, F, G로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하여 소송이 진행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당초 피고로 삼았던 H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06. 3. 2. 사망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상속인들로서 배우자인 피고 I, 자녀인 피고 J, K, L, M, N, O으로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을 하여 소송이 진행되었다.

조합설립 인가 및 설립 등기 원고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2016. 2. 12.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15.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최고와 매도청구권 행사 원고는 2016. 3. 21.경 피고들을 비롯한 일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각 발송하였다.

이 최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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