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6,9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65,148㎡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본래 위 C 일대 48,775㎡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2003. 5. 2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7. 30. 그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2010. 8. 19. 종전 사업구역보다 확대된 이 사건 사업구역이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12. 6. 26. 조합설립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라 한다)를 받고,
6. 29. 그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11.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조합설립 동의여부를 최고하고, 2개월이 경과하도록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제출하였고, 위 소장부본은 2016. 12. 1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조합설립 동의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시가(기준시점 2017. 2. 15.)는 26,9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신원 소속 감정인 D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 부본에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회답 최고서를 첨부한 경우, 조합이 최고서를...